글번호
1141242

[공지] 외국인유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제한 관련 안내

분류
주요학사정보
작성자
외국인학생센터
조회수
136
등록일
2024.12.31
수정일
2024.12.31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단순 동영상 강의[e-러닝(e1형)]의 수강을

학기별(계절학기포함) 수강 신청 학점의 30%이내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동영상 강의는 100% 사전 녹화 강의를 뜻하며

모든 B러닝, e러닝(실시간+녹화), e러닝(실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는 

수강신청시 일반 강의를 신청하면 

그 신청 학점의 30%를 동영상 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시스템이 수정됩니다. 


(예: 일반 과목 수강 9학점 신청 시 이 중 3학점을 단순 동영상 강의로 수강 신청 가능)


단, 우리 학교 국제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 유학생의 귀국후 학력 증명 문제, 비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내용이니 만큼 

유학생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