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666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관련 안내

작성자
산업공학과
조회수
194
등록일
2024.10.10
수정일
2024.10.10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출 서류 중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국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법령이 정한 연구(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건국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법령이 정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 심의 필요 


* 대상자: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

* 법령이 정한 심의대상 연구 종류인간대상연구(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2차자료 연구 등), 인체유래물연구(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 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각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3조, 제 33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음 



. IRB 연구계획 심의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 심의는 통상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처리됩니다. 학기 시작인 3월과 9월 에는 특히 심의 신청 건이 급증하여 심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오니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피해 본인의 연구개시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의절차 및 제출 서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http://irb.konkuk.ac.kr/ )

                               -서울캠퍼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5~7 / irb@konkuk.ac.kr





붙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3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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