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7036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안내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821
등록일
2024.10.15
수정일
2024.10.15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안내

 

 


 

1. 시행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함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등)을 이수한 사람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기준은

212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2021. 2. 9.)

별표1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2"로 본다.


 

2. 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일반교직과정: 2(학년별 1) 필수 이수

. 사범대학: 2(학년별 1) 필수 이수. , 2021년 입학생부터 4(학년별 1) 필수 이수.

 

3. 신청 및 교육

. 신청

1) 기간: 10. 28.() 9:00 ~ 12. 20.() 12:00

2)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교직 성인지교육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

. 교육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 기간: 10. 28.() 9:00 ~ 12. 20.() 17:00

) 방법: e-campus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수강

[로그인 마이페이지 수강과목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 출석확인: 12. 24.() 이후 학사정보시스템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 기타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영상을 기한 내 끝까지 수강하여야 인정됩니다.

2) 성인지교육은 학기별 1회 개설이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학사정보시스템 미 신청 시 출석 미인정

 

 

 

교 무 처 학 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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