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490

[복수학위 미졸자용] 미졸업자 수강신청학점 변경원

작성자
국제교류협력팀
조회수
125
등록일
2024.11.04
수정일
2024.11.04

1. 대상: 복수학위 프로그램 파견자로서 본교 졸업대상학기인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 이상을 수학하게 되는 자


2. 용도: 9학기 이상 등록시


   1) 본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잔여등록금을 납부


   2) 본교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상대교 졸업요건을 이수 중인 경우 => 학적유지비 명목의 10만원 납부


3. 전제조건


   1) 매 학기 상대교 취득학점을 본교로 학점이관(국제화장학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학점이관이 장학금 지급요건임)


   2) 지역별 담당선생님에게 학기별 본교 및 상대교 학점이수진행사항을 보고


4. 서류제출절차


   1) 작성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보통 대리인이 제출)


   2)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통상 열흘전)에 제출하여야, 등록금고지서 발급에 연동되어 적용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