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5510

연속 가사휴학(3년) 제한 제도 시행유예 안내

작성자
행정대학원
조회수
2745
등록일
2018.03.23
수정일
2024.02.13

연속 가사휴학(3년) 제한 제도 시행유예 안내

연속 가사휴학(3년) 제한 제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제도 내용
- 원활한 학사관리와 장기휴학생의 학업 부적응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연속 가사휴학은 3년(6학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
- 연속 가사휴학 3년(6학기) 이후에는 휴학 연장이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

□ 제한규정 유예조치
- 연속 가사휴학 제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기존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2018. 1학기 휴학만료 제적대상 학생들을 휴학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 유예 사유
- 연속 가사휴학 3년 제한 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되었으나, 장기휴학생의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어 복학한 학생들이 학적 유지만을 위해 긴급하게 등록금 을 준비하거나, 부정확하게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민원이 다량 발생
- 가정 사정,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미복학 사례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조치 필요

□ 안내 사항
- 연속 휴학기간과 관계없이 미등록 학생은 등록기간 종료 시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휴학 연장 가능
- 학적상태, 등록금 납부 상태 별 안내 사항

학적상태

등록금납부여부

휴학 신청 기간

재학생

O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등록금 이월)

X

등록기간 종료 전까지(세부사항 등록 공지 참고)

휴학생

-

등록기간 종료 전까지(세부사항 등록 공지 참고)

 

-휴학 연장은 학교 포탈-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에서 가능


 

2018. 3. 15.

교 무 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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