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5844

코로나 공인결석 및 대면 수업 관련 안내 (2023. 05.)

작성자
행정대학원
조회수
3282
등록일
2022.02.24
수정일
2024.02.13

코로나 공인결석 및 대면 수업 관련 안내

 

1.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 공인결석 제도 폐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2023. 6. 1.자로 해제될 예정임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코로나 공인결석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가. 폐지 일자: 2023. 6. 1.(격리의무 해제 시행일)
 나. 2023. 5. 31.(수) 이전 확진자까지 코로나 공인결석 제도를 적용하며, 해당 학생에 한하여 eCampus 출석인정사유에서
     '코로나 공인결석'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가능
 다.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가 권고되므로, 교무행정요강 제51조에 따른 전염성 질병 감염 사유에 준하여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공인결석 인정 가능
 
2. 적용 범위 및 방법
  가. 적용범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학기중 입국예정인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제출방법학생 →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제출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실 경유하지 않음)
  다. 교강사는 e-campus에 공결사유를 코로나공결로 선택하여 출석 처리 (코로나 공결증은 성적보관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
  라. 공결증 제출 시 첨부서류(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

구분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

제출서류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시기

공결증제출 시

입국 후 2주일 이내

* 자가격리 대상: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3. 코로나공결 적용한도: 전체 수업일수 1/3 이내
※ 학칙제28조에 의거 코로나공결과 일반결석을 포함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

4. 적용종료 시기:
  가.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 변경 또는 해제 시까지
  나.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자: 2023학년도 1학기
 
5. 교강사 협조사항: 코로나공결 발생 시 공결허용 후 강의자료(영상 등) 제공

6. 해외체류 외국인학생에 대한 적용 사유: 본교의 수업운영안 결정이 1월 말에 공지됨에 따라 해외에 체류중인 학생들의 비자발급, 항공권확보 및 입국 후 격리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 수업일수 1/3 이내까지 코로나공결 대상에 포함
(단, 해외 체류 외국인 학생은 입국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학기 수강중인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코로나공결의 효력이 발생함)

7. 기타
  가. 검진 결과 확진 전까지 유증상자 또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함.
  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본인 및 자가격리 대상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공결 대상), 수업은 정상 진행함.
  다. 교강사 확진 및 격리 시 비대면 수업(실시간/녹화)을 진행하거나, 수업 진행 불가 시 보강일정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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